국민내일배움카드, 내가 실제로 받는 돈 — 지원한도·자기부담금·훈련장려금 기준
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가장 헷갈리는 건 “그래서 내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얼마냐”입니다. 고용24 공식 안내에 적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3줄 결론
- 계좌 한도는 기본 300만원이고, 추가 지원은 1회에 한해 200만원까지, 합쳐서 5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.
- 훈련비는 전액 지원이 아니라 자기부담금 0~55%가 붙습니다. 비율은 훈련 과정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훈련장려금은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일 5,800원(월 최대 116,000원), 5시간 미만이면 일 2,500원(월 최대 50,000원)입니다.
돈과 관련된 기준 한눈에
| 항목 | 공식 기준 | 개인별로 달라지는 부분 |
|---|---|---|
| 계좌 지원한도 | 기본 300만원 | — |
| 추가 지원 | 200만원 (1회 한정) | 총 한도 5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|
| 자기부담금 | 정부승인 훈련비의 0~55% | 훈련 과정과 대상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|
| 자기부담금 면제 | 국민취업지원제도 1·2유형 해당자는 0% | 해당 여부는 개인 자격에 따름 |
| 훈련장려금 (5시간 이상) | 일 5,800원 · 월 최대 116,000원 | 출석 일수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짐 |
| 훈련장려금 (5시간 미만) | 일 2,500원 · 월 최대 50,000원 | 동일 |
| 자영업자 훈련장려금 | 월 최대 36만원 | 자영업자 대상 별도 기준 |
훈련장려금을 실제로 받으려면
- 훈련 과정의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. 이 한 줄로 금액이 두 배 이상 갈립니다.
- 수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를 확인합니다. 장려금은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됩니다.
- 출석률을 관리합니다. 출석률 80%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훈련비는 전액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가 지원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.
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
-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출석률 80% 미만인 달은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.
- 자기부담금 0%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·2유형 해당자 기준입니다.
- 세부 소득·연령 요건과 과정별 자기부담률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, 신청 전 고용24에서 본인 계정으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순서
-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를 열어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듣고 싶은 훈련 과정의 상세 페이지에서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표시를 확인합니다. 과정마다 다릅니다.
- 과정의 1일 훈련시간을 보고 장려금 구간(5시간 기준)을 확인합니다.
- 남은 계좌 한도를 조회해 이번 과정에 쓸 금액을 계산합니다.
공식 출처와 최종 확인일
최종 확인일: 2026년 8월 11일. 고용24 안내 페이지에 별도의 시행일 표기가 없어, 이 글의 수치는 확인일 기준입니다. 신청 직전에 같은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